사실혼관계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가능합니다!
- 2021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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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는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결혼문화도 바뀌면서 혼인신고를 하기전 동거, 사실혼관계로 지내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면 결혼식은 올렸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분들이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어질때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없고, 아이가 없으면 더욱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보니,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졌을때에는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를 유지했다가 헤어졌을때 서류상으로 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서류상에서는 법률혼보다는 훨씬 간단합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도 법적부부가 이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사실혼도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뿐 사실상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사실혼기간 중에 형성 및 유지한 재산에 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가 법률혼처럼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민법 제812조 제1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역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실질적인 부부관계입니다. 때문에 사실혼이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법이 인정하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적용됩니다. 예컨대, 사실혼관계에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지르거나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실혼관계에서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친인척 등 제3자의 책임으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청산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라도 부부가 협력해서 모든 재산에 대해서도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기여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사실혼관계는 법률혼이혼과 다르게 기여도가 많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의 이혼재산분할 역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재산분할의 기여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혼인기간입니다. 만약 1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이어왔다면 사실혼이라고 할지라도 기여도가 인정받아 이혼시 재산분할 30~50%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제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전업주부도 사실혼기간이 길면 길수록 전업주부로 내조를 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법률혼 이혼과 동일하게 사실혼이혼 역시 전업주부는 통상 50%내외의 기여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혼관계 이혼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사실혼관계는 상대방이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아서, 단순동거였을 뿐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혼이혼일 때에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위해선 사실혼관계였음을, 즉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뿐 부부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판례를 보면 4년간 함께 살며 부부처럼 지내왔더라도 혼인관계에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을 시에는 사실혼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봐도 알겠지만 혼인의 의사가 없는 단순 동거관계는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사실혼관계 여부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한 사실이나 생활비를 주고 받은 금융내역, 명절 등 가족 모임에 배우자의 가족들과 교류를 한 사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사진 등을 통해 사실혼 관계였음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이 가능하니 이부분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사실혼관계도 법률혼이혼과 동일하게 헤어질때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등에 관해서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등에서 유리한 상황을 선점하기 위해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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