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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외도, 이혼 및 위자료청구 될까?

  • 2020년 12월 1일
  • 3분 분량

"남편과 현재 별거 중입니다. 그런데 별거중일 때 남편이 저 몰래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는 듯합니다. 남편과 이혼을 할 지는 아직 고민 중이지만,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혼 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위의 질문은 최근 별거중 외도를 한 남편의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궁금해하신 한 의뢰인분들의 법률상담 내용인데요. 과거에는 이혼사유가 대부분 경제적 사유가 많았다면 요즘은 외도로 인한 사유가 참 많고, 심지어 별거중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배우자의 상간자를 대상으로 이혼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자세히 설명드리기 앞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별거중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는 별거이전에 상황이 어땠는지, 별거를 하게 된 사유와 별거 이전의 부부관계에 따라서, 위자료청구가 가능할수도 위자료청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결혼을 하면 정조의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우리 민법에는 부부의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의 법인데요. 내용만 보면 추상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법을 만들때 구체적으로 만들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지기 때문에 위의 법률처럼 추상적으로 규정을 하는데요. 이처럼 부부는 결혼을 하면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지게 되고, 여기에 한가지더 정조의 의무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조의 의무는 바로, 부부가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는 등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하지 않은 채 서로 성적인 순결을 지킬 의무를 뜻하는 것으로, 만약 부부정조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84조에 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 사유(△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경우△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해당​됩니다. 더불어 우리 민법에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결혼생활중 부부일방이 불륜 즉 외도를 저질럿을 경우에는 민법 제 840조의 규정에 따라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불륜 즉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녀와 상간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정신적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통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별거중 외도를 한 경우에는 별거이전상황에 따라서 위자료청구여부가 결정됩니다.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데 별거중 외도는 별거이전상황에 따라 위자료청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만 보고는 선뜻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하는 경우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별거를 하는 경우에 따라서, 위자료청구를 할 수도, 또는 위자료청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말해, 만약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부부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져 별거를 하던 중 외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우리 재판부는 별거중 부부 중 일방이 외도를 했다고 해도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때문에 이혼을 위해 별거를 한 상황에서 외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는 물론이고 유책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면 별거는 했지만 이 별거가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별거를 한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별거를 한 상황에서 외도를 저지렀다면, 이는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별거중이라도 부부는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마냥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별거를 하는동안 부부 중 한쪽이 외도를 저지렀다면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혼인판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외도를 한 배우자와 그 배우자와 외도를 함께 저지른 상간녀와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특히 별거중 배우자가 외도나 불륜을 저질렀을때에는 배우자가 외도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나 근거를 찾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외도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와 자료는 직접적인 위자료액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증거와 근거를 빠르게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별거중인 상태에서도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청구를 해서 이기더라도 보통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청구는 대략적으로 1000~3000만원선이다 보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다른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 위자료금액이 다소 적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 뿐 아니라 상간녀와 상간남에게도 이혼을 하든, 이혼을 하지 않든 간에 외도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 금액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크기에 위자료금액으로 보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혼을 하기전까지 결혼을 한 부부라면 외도로 인해 상대방에게 고통을 안겨주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며, 별거중 외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 뿐 아니라, 외도로 인해 배우자 뿐 아니라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관련해서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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