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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이혼소송재산분할 5:5 가능할까?

2021년 1월 12일
2분 분량

이혼시 재산분할은 무조건 5:5...

​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추선희입니다. ​ 이혼소송을 하다보니, 하루에도 10건 이상 이혼관련 상담문의가 옵니다. 그중에서 특히 많이 문의하시는 것이 바로 양육권과 함께 재산분할에 대한 것입니다. ​ 아마 이글을 보시는 분들 역시 이혼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분명 이글을 클릭해서 보고 계실텐데요. 특히 이혼을 할 때보면 재산분할 비율은 5:5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결혼을 하고 특히 맞벌이를 하신 부부들을 보면 함께 재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더욱 이혼시 재산분할은 5:5로 나누어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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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시 영향을 주는 것은..

기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이혼시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서 나눕니다.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부부 둘 중 누가 더 재산을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비율은 달라집니다. ​ 외도나 폭력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많으면 설령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더라도 재산분할은 별개로 기여한 몫만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이혼시 재산분할은 배우자 일방이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을지라도 기계적으로 5:5의 분할이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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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혼소송재산분할 비율은..


판례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대개 5:5로 인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이혼시 재산분할은 결혼 후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청산하는 개념이 있다보니, 결혼을 할 때부터 맞벌이로 함께 부부가 재산을 축적했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돈을 벌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50%씩 나누어 가질 수는 있습니다. ​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맞벌이부부의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이 50%로 각각 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즉 맞벌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혼시 5:5로 재산분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법원에서 인정하는 재산분할비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이혼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계산할 때보면 우리법원은 부부공동재산청산, 부양적 요소, 배상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 그리고 이혼시 재산분할의 핵심포인트인 기여도를 산정할 때 참고가 되는 청산적 요소는 앞서도 간단히 말했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청산하는 개념으로 부부가 결혼해서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기여한 만큼 기여도를 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그리고 기여도를 산정할 때 고려되는 부양적 요소는 이혼후에도 결혼생활을 할 당시처럼 어느정도 생활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고려하는 부분이고 그외 보상적요소는 외도나 폭력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 파탄이 되었을 때, 유책사유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을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만약 맞벌이 부부가 소득이 비슷하고, 육아, 가사도 공동으로 정확히 나누어서 했는데다 별다르게 특유재산도 없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은 반반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 하지만, 어느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있거나, 또는 맞벌이를 하더라도 소득의 차이가 있었거나 했다면 맞벌이 부부라도 재산분할의 비율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민감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더욱이 이혼소송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비롯하여 보유한 재산의 유형이 얼마냐에 따라서 맞벌이부부라고 해도 재산분할의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런 만큼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적절한 접근방법과 법리를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자신이 원하는만큼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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