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이혼소송재산분할 5:5 가능할까?
- 2021년 1월 12일
- 2분 분량
이혼시 재산분할은 무조건 5:5...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다보니, 하루에도 10건 이상 이혼관련 상담문의가 옵니다. 그중에서 특히 많이 문의하시는 것이 바로 양육권과 함께 재산분할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 이글을 보시는 분들 역시 이혼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분명 이글을 클릭해서 보고 계실텐데요. 특히 이혼을 할 때보면 재산분할 비율은 5:5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고 특히 맞벌이를 하신 부부들을 보면 함께 재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더욱 이혼시 재산분할은 5:5로 나누어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시 영향을 주는 것은..
기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서 나눕니다.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부부 둘 중 누가 더 재산을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비율은 달라집니다. 외도나 폭력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많으면 설령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더라도 재산분할은 별개로 기여한 몫만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혼시 재산분할은 배우자 일방이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을지라도 기계적으로 5:5의 분할이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혼소송재산분할 비율은..
판례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대개 5:5로 인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이혼시 재산분할은 결혼 후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청산하는 개념이 있다보니, 결혼을 할 때부터 맞벌이로 함께 부부가 재산을 축적했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돈을 벌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50%씩 나누어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맞벌이부부의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이 50%로 각각 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맞벌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혼시 5:5로 재산분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법원에서 인정하는 재산분할비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계산할 때보면 우리법원은 부부공동재산청산, 부양적 요소, 배상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혼시 재산분할의 핵심포인트인 기여도를 산정할 때 참고가 되는 청산적 요소는 앞서도 간단히 말했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청산하는 개념으로 부부가 결혼해서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기여한 만큼 기여도를 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여도를 산정할 때 고려되는 부양적 요소는 이혼후에도 결혼생활을 할 당시처럼 어느정도 생활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고려하는 부분이고 그외 보상적요소는 외도나 폭력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 파탄이 되었을 때, 유책사유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을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맞벌이 부부가 소득이 비슷하고, 육아, 가사도 공동으로 정확히 나누어서 했는데다 별다르게 특유재산도 없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은 반반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있거나, 또는 맞벌이를 하더라도 소득의 차이가 있었거나 했다면 맞벌이 부부라도 재산분할의 비율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민감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혼소송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비롯하여 보유한 재산의 유형이 얼마냐에 따라서 맞벌이부부라고 해도 재산분할의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적절한 접근방법과 법리를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자신이 원하는만큼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