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차 이혼, 재산분할시 꼭 알아야 할 것
- 2020년 11월 12일
- 3분 분량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오죽하면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할까요? 그만큼, 10년은 긴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로 '10년동안 한우물 파기'라는 말도 있는데, 이 말 역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독하게 한 우물만 끝까지 파다보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지요. 이처럼 10년의 시간은, 결코 절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이 10년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결혼에서도 마찬가지로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입니다. 흔히들 결혼 후 3~4년이 고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잘 넘기면 10년, 20년은 무난히 간다고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데요. 하지만 영화 제목중에 '결혼은 미친짓이다'라는 말이 있듯, 결혼생활은 시간이 지났다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낳고 10년 넘게 살았던 부부가 더 사사건건 부딪치다보면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때문에 결혼 10년차가 되어도 하루에도 몇번씩 이혼을 결심하고, 실제로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 10년차, 20년차든 결혼생활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 수록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이 법적다툼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내 돈인데, 한푼도 못 줘"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왜 줘야 하는데"
이혼 재산분할관련해서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이런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혼시 재산분할때에는 꼭 이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재산을 형성하고 축적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기여도'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즉 부부 한쪽의 재산이 아니라 부부 양쪽의 재산을 모두 합친 후 그 재산을 형성하고 증가시키는데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부부 양쪽의 재산이라 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 또는 결혼전에 축적한 재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증여, 상속받은 재산과 결혼전 재산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특유재산이라 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하여 축적하고 형성한 재산에 한해서 분할됩니다. 단,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결혼전 재산이라도 결혼기간을 오래 유지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데 기여도가 있다면 이때는 설령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이혼시 재산분할이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시 중요한 '기여도'를 정하는 기준은 바로,
"결혼기간"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혼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다보면 '결혼기간 10년차, 15년차, 20년차 이혼재산분할'이라는 키워드를 종종 볼 수 있을 정도로 이혼할 때 법률상담을 할 때도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혼시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여도를 결정하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결혼기간입니다.
만약 3년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결혼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다. 그리고 3년동안 재산을 형성했다고 하기에는 결혼기간이 짧다면 짧기때문에 통상 3년차 이혼 재산분할을 보면 대개 결혼전 자신이 모은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재산분할의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냥 결혼전에 자기가 모은 재산을 다시 가져 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면 결혼 10년차에 이혼을 결심했을 시에는 결혼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여도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결혼 10년차에 결혼후 일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살림만 했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전업주부는 실제적으로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을 형성하지 않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들 많이들 하십니다.
물론 결혼기간이 짧은 전업주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혼 10년차, 15년차의 전업주부는 설령 돈을 벌어오지 않았어도 결혼기간이 길기 때문에 결혼기간동안 내조를 한 것도 기여도로 우리 법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결혼기간이 긴 전업주부중에 이혼 재산분할로 50%를 받은 사례도 있을 정도로, 결혼기간은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결혼을 해도 매년 10만명의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할만큼, 이혼은 이제 흉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다보니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경제적인 부분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혼시 재산분할은 법적다툼이 많습니다.
특히 결혼 10년차 이혼 또는 결혼 20년차 이혼 등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혼시 재산분할은 양육권과 함께 양대쌍맥 법적다툼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혼시 재산분할은 재산을 누가 얼마나 형성하는데 기여했느냐 기여도에 따라 나뉘고, 결혼기간이 오래된 부부일수록 기여도 부분은 특히나 법적 쟁점이 되는만큼, 오늘 이글을 읽고 참고해서 재산분할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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