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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바람증거, 합법적인 방법으로!

  • 2021년 9월 3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바람은 배우자는 물론이고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간녀와 상간남에게도 상간자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바람으로 인해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안됩니다.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여 확실한 위자료청구가 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다시말해 배우자의 바람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당사자가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도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배우자바람증거는 무용지물입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바람증거를 잡기 위해 흥신소 등을 통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상간자소송에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물론 민사소송에서 가끔씩 불법적인 증거라도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서 채택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기는 하지만 우리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물증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간자소송에서 배우자바람증거는 물증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심할 경우 불법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가 오히려 역으로 개인정보침해 위반으로 생각지 못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소송을 위해 배우자바람 증거수집을 하기위해서는 스마트폰, 주거침입 등 불법적인 방법을 절대 동원하지 마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합법적인 배우자바람증거란 무엇일까요?

많은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가 바람을 폈을때 증거를 잡을려면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성관계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바람증거는 꼭 성관계가 담긴 증거일 필요가 없습니다.


간통죄가 폐지 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인정폭이 과거보다 매우 넓어졌습니다. 때문에 성관계가 담긴 바람증거가 아닐지라도 배우자와 상간자 간 연인사이로 추정되는 사진, 동영상, 문자메시지, 카드사용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즉 쉽게 말해 상간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살펴보면 상간이란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상간이라는 단어의 뜻에서도 알 수 있듯 반드시 성행위가 없더라도 사사로이 정을 통했다면 상간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숙박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휴대전화, 카드 결제 내역 등만으로도 배우자의 바람증거로서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상간자위자료금액 산정할 때에도 배우자바람증거는 중요합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하면 법원은 외도내용, 당사자의 피해정도, 연령이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자료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이, 상간자위자료금액을 산정할 때 더 많은 금액을 받기위해서는 합법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개별적인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은 보통 2,000만원에서 5,000만원선입니다.


물론 최대 5000만원까지 상간자소송을 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대개 1000~2000만원 선에서 위자료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간녀 소송에서 더욱 많은 위자료금액을 받기위해서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때문에 위자료금액을 산정할때에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배우자의 바람증거로 불륜피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는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간자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있다고 해도 간혹보면 상대방이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사귀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상간자의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상간자소송을 하면 상간자들이 책임을 피하기위해서, 단순한 호의였고, 연애감정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명확한 바람증거가 없으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바람으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할려고 한다면 합법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판단이 중요한 만큼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듣고 사건에 대응하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상간자가 배우자가 혼인을 한 사람이란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도 상간자소송에서는 합법적인 바람증거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자가 배우자를 미혼, 또는 이혼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도 피해자라는 변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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