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재산분할' 잘하는 방법
- 추선희 변호사
- 2023년 8월 10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상담문의가 많은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이라 함은 결혼기간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눌 때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형성하는데 역할을 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합니다.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시 최대한 많은 재산을 가져 가기 위해서는 분할대상의 재산을 누가 얼마나 더 많이 기여를 했는지 기여도를 입증하는게 관건입니다.
기여도란 단순히 소득활동을 했느냐 여부로만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법원은 ▲혼인기간 ▲혼인파탄 원인과 책임정도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 ▲재산 유지 기여도 ▲자녀 양육 ▲유책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한 것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양육, 배우자 내조 등도 간접적 기여로 보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테크나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한 것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결혼 후 육아와 가사만 집중한 가정주부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1. 육아와 가사를 전담해왔다는 증거와 목격자 진술
2. 부모님 병간호를 했다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기록과 주변인 진술
3.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자산증식을 했다면 그관련 증거와 진술
특히 기여도는 혼인 기간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선고된 판례에 따르면 결혼기간이 20년이상인 전업주부에게, 50%까지 기여도가 인정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따라서 혼인기간이 길다면 이러한 부분도 주장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혼인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을 통해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하여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유재산을 증식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을 많이 받아내고 싶다면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여도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을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가사나 육아활동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기가 어렵기에 주변인의 진술을 많이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혼재산분할에 있어 도덕적인 책임이나 유책사유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당사자라고 할지라도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높으면 재산분할시 더 많은 재산을 분할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사유는 위자료를 정할 때에만 고려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꼭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우리법원이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손해배상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기여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유책사유를 밝히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유책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외도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차량블랙박스 영상이나, 숙박없소 CCTV영상, 전화 및 메시지 내역 등의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배우자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허락없이 푼다든지, 차량에 도청장치를 설치한다든지 했다면? 불법적으로 증거를 얻고자 했기에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불리한 상황이 연출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글을 읽고도 홀로 대응이 어렵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 역시도 결혼을 한 아내로서 이혼을 앞둔 분들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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