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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반소, 억울한 피고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 2021년 10월 28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추선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장을 보냈다면 정말 황당할 것입니다.


더구나 소장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며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흔히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할 필요없이 답변서에 이혼이 하고 싶지 않는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정확히 이혼소송반소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소송반소란?

반소라는 의미는 민사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즉 반소란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에 대해 자신이 역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가 자신이 아니라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명 맞고소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 드리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자신이면서 적반하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반소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람 등 외도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에도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위자료 등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만큼 이경우에는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의 이혼소송에 반소를 제기한 의뢰인 피고

지금 소개해 드리는 사례 역시 이혼소장을 받게 된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관계가 끝난 원인과 책임이 자신이 아닌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여, 결국 승소하여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과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입니다.


A씨는 배우자와 결혼하여 평범한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을 하면서 사고한 것조차도 성격차이가 시시각각 부딪히기 시작하였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부부 사이는 점차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사이에서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어, A씨는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지만 자녀때문에 이혼만은 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도 없게,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심지어 부부생활을 하면서 함께 형성한 재산도 나누어 주지 않을려고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없다는 주장까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배우자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망연자실한 A씨. 결국 자신이 아닌 배우자에게 혼인관계가 끝난 원인과 책임이 원고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저희 로펌으로 상담을 하러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상담진행결과, A씨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할 유책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원하지만 재산분할을 최대한 분할받고 싶어하는 A씨를 대리하여 피고측 변호인으로서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A씨는 남편이 재산분할에 관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기에, 이혼소송 중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은닉하고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신속하게 가압류신청까지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배우자의 이혼소송청구를 방어하는데 무엇보다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재판은 피고측의 승소로 결판이 났습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2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소송을 승리로 이끈 실제 의뢰인의 사례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이혼소송에서 억울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송이 바로 이혼소송반소입니다.


특히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면 이혼소송의 본소와 병합되는데, 다만 배우자가 청구한 소송은 피고가 되지만, 자신이 청구한 반소에서는 원고가 되는 점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혼소송이나 이혼소송반소 등과 같은 절차는 최소 6개월 길면 몇년이 걸릴 만큼 이혼절차는 다른 소송보다도 소요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만큼, 조율할 것이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중이라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과 함께 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수월하게 좋을 재판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니 이점도 꼭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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