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권자는 어떻게 지정될까?
- 2021년 10월 27일
- 3분 분량

안녕하세요. 추선희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재산분할 못지않게 양육권을 누가 가질것인가가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을 하다보면 전업주부이거나 배우자보다 소득이 적으면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되는데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시 부모 중 양육권자로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지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법원이 이혼시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기준은 뭘까요?
우선 우리 법원은 이혼할 때 미성년자의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어떤 것을 보는지 알아볼까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와의 사이에서 친밀도
△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 양육권자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혼시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를 비롯하여 자녀와의 애착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등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양육권과 친권이 모두 동일한 사람에게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따로 결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육권자지정은 경제력은 고려대상일까?
이혼양육권에 대해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경제력이 없으면 양육권자로 지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양육권소송에서 경제력도 판단기준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경제력이 없다고 해서, 양육권자로 지정이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부모 중 양육권자로 지정할 때에는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와 자녀의 행복을 기준해서,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즉 다시말해 우리 법원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권자를 정할 때 미성년자녀와의 친밀도, 그리고 양육의지가 높은 쪽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설령 전업주부로 생활해 경제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어떻게 적합한 환경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양육권자로 지정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최저시급도 벌기 어려울 정도로 아예 경제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양육권를 가져오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극도의 궁핍함이 아니라면 상대방보다 경제적인 소득이 적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복리를 해친다면 이혼후라도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후에라도 양육권자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이혼할 당시에는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합의를 거쳐 이혼을 하였으나 여러 사정상의 변동이 생긴다면 자녀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양육권의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즉 양육권은 이혼당시 배우자 중 한사람에게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는 면접교섭권과 양육비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면접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양육권자가 미성년자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한다거나, 양육권자가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양육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 자녀인 당사자가 양육권자가 아닌 다른 부모와 함께 살기 원해도 양육권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바로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만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단, 양육권자 지정을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혼시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선, 감정적인 호소를 한다고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듯 양육권소송 역시 우리 나라는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즉 다시말해 합리적인 주장과 근거를 통해 상대방보다 자신이 양육권자에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로 소명해야 양육권자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법원은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서, 양육계획진술서를 법원에 꼭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양육계획진술서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떤 환경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예컨대 양육비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경제활동을 할 때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 상대방보다 자신이 양육권자에 더 적합한 사유를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들어서 설명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아이에게 상대방보다 질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방법이니 꼭 이점을 기억하셔서, 양육권 분쟁을 해결하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이혼시 부모중 누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지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육권은 앞서도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자녀의 복리증진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이거나 배우자보다 소득이 적다고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라는 이유로 반드시 양육권자 지정에 유리한 것도 아니고 자녀의 아버지라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양육권자 지정은 단순히 경제적 소득, 엄마라는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 혼자 지레짐작으로 섣불리 포기하지 말고, 자녀가 더욱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에 초점을 맞춰 꼼꼼하게 양육권소송을 준비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다면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해나가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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