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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바르게 알기

  • 2021년 9월 1일
  • 2분 분량


이혼 후에 가장 많이 하게되는 걱정은 돈과 함께 자녀를 혼자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녀 양육 비용을 부부가 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자가 양육하지 않는 쪽에 상대방 부담의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기간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이며, 금액은 부모의 재산 상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정해집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에 있어 가정 법원이 세우고 있는 기본 원칙은

➀ 이혼 전과 같은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➁ 부모가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은 분담합니다.


가정 법원은 양육비를 선정하는 데 있어 부모 합산 세전 소득에 따른 표준 양육비와 자녀의 거주 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추가로 고려합니다.



양육비 변경이 가능한가요?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교육비 등이 증가한 경우나, 물가가 현저히 오르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이나 파산, 그 밖의 사정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고 있다면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 담보 제공 및 일시금 지급 명령 신청, 이행 명령 및 강제 집행 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은 양육비 부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를 직접 양육비를 받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및 일시금 지급 명령 신청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 담보 제공 명령 신청을 해서 양육비 부담자에게 양육비 상당의 담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가정 법원에 일시금 지급 명령 신청을 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 및 강제 집행 신청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받을 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가정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가정 법원으로부터 양육비에 대한 이행 명령을 받게 되면, 양육비 부담자는 가정 법원이 정한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감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받을 자는 집행권원(판결, 결정, 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양육비 부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 후, 경매 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관련한 문제를 겪고 계시거나, 이혼을 하고 싶지만 자녀문제로 고민이신 분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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