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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혼인취소나 무효 가능할까?

  • 2021년 11월 25일
  • 2분 분량


A씨는 자신을 외국계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밝힌 남성 B씨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씨의 직업은 거짓이었고, 자신과 결혼 전에 무려 7번의 결혼전력까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 사기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선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례는 실제 사기결혼으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실제사례입니다.

사기결혼으로 피해를 입어 혼인 자체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하고 싶어 법률상담을 의뢰하는 의뢰인분들이 의의로 많습니다.




혼인취소 및 무효소송으로 사기결혼 취소가능


사기결혼은 배우자가 상대를 속여 결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때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 816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사기로 이루어진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민법 제 816조 법규정에 따르면

① 혼인 가능한 연령을 위반한 경우

② 미성년자나 금치산자가 혼인할 때 부모 동의가 없는 경우

③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까운 친족 간의 혼인

④ 이미 결혼해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혼인한 경우

⑤ 사기나 강박(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혼인

⑥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성 질병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등등 중혼이거나, 혼인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했을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관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또는 사기, 강박으로 인해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 또는 무효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결혼으로 인해 혼인을 무효로 하고 싶다면, 모든 소송이 그렇듯 혼인취소.무효소송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나를 적극적으로 속여서 결혼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재판부에서 혼인취소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이 아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사기결혼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혼인취소, 무효는 결혼을 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법률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바로 혼인취소, 무효와 함께 이혼입니다. 그런데 혼인취소, 무효란 혼인성립자체가 소멸되는 것이다 보니, 혼인을 했다는 사실이 등본에 남지 않습니다.


반면 이혼은 혼인취소와 다르게 혼인을 했다는 사실과 함께 이혼을 하였다는 사실이 모두 법적으로 남게 됩니다.


이렇다보니, 혼인취소는 민법 제 816조에 규정된 부부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를 알지 못하고 혼인을 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잘못이 확실한 상황인데도 둘구하고 혼인취소, 무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때문에 법이 인정하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더불어 혼인취소, 무효는 무조건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로부터 진실을 듣게 된 날로부터, 또는 진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그 3개월 기간을 지나버리면 설령 사기결혼이라고 할지라도 혼인취소소송이 불가능하니 이 소멸시효기간도 꼭 필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사기결혼은 사기죄로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사기결혼 관련해서 의뢰인분들이 혼인취소와 함께 많이들 법률상담하시는 문의가 바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를 많이들 문의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 등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사기죄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고의성, 처분행위, 불법영득의사가 충족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착오하도록 기망 즉 속여서 금전을 편취하거나 제3자가 편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형법상 사기죄에는 "속인 사람과 속은 사람이 부부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형이 면제된다"고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속임수에 속아서 사기결혼을 했다고 해도, 실제 부부관계라면 배우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즉 우리형법은 범죄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나 친족관계 등 인적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두고 있습니다.


사기죄도 여기에 속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도 이러한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아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만약 법률혼이 아니라 동거나 사실혼관계라면 이는 친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속아서 한 결혼.

그 결혼을 물리고 싶은 마음을 십분 이해가 됩니다.


다만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그사유를 소명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과 자녀친권과 양육권으로 인해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이혼소송보다도 더욱 까다로운 소송이 바로 혼인취소소송입니다.


따라서, 사기결혼으로 인해 혼인취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소송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길 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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